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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BLAB 합병종료보고 공고
  • 작성자 : 트레이드스터디1
  • 2024년 08월 28일
파일첨부 : _HBLAB_ 합병종료보고 공고.pdf

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랩(이하회사”)과 주식회사 리치캠프는 회사가 주식회사 리치캠프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는 데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사의 이사회에서 2024 8 28일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

 

1.     합병 내용

(1)    합병당사회사

1)    합병회사(존속법인): 회사

2)    피합병회사(소멸법인): 주식회사 리치캠프

 

(2)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방법
회사가 주식회사 리치캠프를 흡수합병함. 본 합병은 회사에게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 합병에 해당함.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본 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1:0.

 

(5)    합병 시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는 없음.

 

(6)    합병교부금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7)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8)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9)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을 받지 않고 2024 725일자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에 갈음함.

 

(10) 합병기일
20248270:00()

(11) 기타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전에 취임한 합병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그대로 적용함.

 

2.     합병 진행 경과

구분

일자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2024. 6. 24.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2024. 6. 24. ()

합병계약 체결일

2024. 6. 27.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4. 7. 9. ()

소규모 합병공고

2024. 7. 10.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 7. 10. ()

종료일

2024. 7. 24.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4. 7. 25.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 7. 26. ()

종료일

2024. 8. 26. ()

합병기일

2024. 8. 27. () (0시 기준)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24. 8. 28. ()

 

3.     채권자 이의신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본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4  8  28

 

주 식 회 사 에이치비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15 1504, 1505(여의도동, 동화빌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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